Q. 개인사업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인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운행일지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800만원으로 하고차량유지비(기름값, 통행료, 수선비 등)는 차량유지비*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만약, 운행일지를 총 거리 10,000km / 업무사용거리 : 8,000km 로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이 80%가 되고 차량유지비의 80%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유지비 1,500만원까지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