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같은해에 증여를 2건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수증자가 동일인에게 계속적으로 증여를 받는 다면 증여세 특성상 세금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다만, 수증자가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의 경우, 사위분에게 증여세 1번 / 둘째 아드님이 증여세 1번 과세가 되고 사위분과 아드님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