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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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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회계와 세법지식이 있다면 어느정도 혼자 신고하는게 가능하지만 세무사한테 맡기는걸 추천합니다세무사수수료 아끼시려다가 더 큰 세금을 내놓고 평생 모르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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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후 6개월 내에 매도 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중과세율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이 적용될거라 판단 됩니다1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추가문의 주세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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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 받아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게 아니고 실제로 빌린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기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꼭 상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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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중 근로소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재화.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알바로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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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변동에 의한 수정발급' 으로 발급하시면 되고, 발급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11/10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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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65조 3항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65조 3항에 의거하여 1월~6월 소득세액이 23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반드시 11월30일까지 신고해야만 고지된 세액을 면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주세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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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등록전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기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셨기 때문에 1기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2기 부가세 신고때는 공제가 불가능하오니, 1기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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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아파트 1년안에 매매시 양도세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산 보유 현황을 알아야 적용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고 상속받은 날로 부터 1년안에 아파트를 매도 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은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셨기 때문에 적용 세율은 50% 입니다.양도세는 굉장히 복잡한 세금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택을 몇채 보유하고 어디 소재지인지에 따라 세율이 굉장히 달라집니다.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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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한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개념은 질문자님이 1년 동안 원천징수 당한 세금(대충 계산한 세금)과 제대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는 1년동안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실제 제대로 계산한 세금보다 작기 때문에 세금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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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해에 증여를 2건 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 (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수증자가 동일인에게 계속적으로 증여를 받는 다면 증여세 특성상 세금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다만, 수증자가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의 경우, 사위분에게 증여세 1번 / 둘째 아드님이 증여세 1번 과세가 되고 사위분과 아드님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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