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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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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매출 중복 신고되어 부가세 수정신고했는데 22년, 23년 회계처리 및 조정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23년 세무조정은 옳게 하셨습니다.다만, 22년 경정청구시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10 △유보 / 손금불산입 VAT예수금 10 유보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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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퇴한 부모님 건강보험료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요건 판정할 때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그밖의 요건은 사진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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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월세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임차인 명의로 월세가 입금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평소처럼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임차인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세금이슈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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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시업자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실제 업무주소지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가 다를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2.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실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임대인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만약 임대인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소득포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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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잘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진은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역이므로 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즉 질문자님이 기한후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일 뿐이지 아직 환급세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기한후 신고한 경우 세액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환급세액이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세액이 환급됩니다.23년 8월 23일에 신고하였으니 11월 22일 전까지는 환급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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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형숙박시설도 양도세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같은 연도에 양도대상 자산을 여러개 매도했을 경우 매도손실난 자산과 매도이익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간 합산이 가능합니다.즉, 분양형 호텔의 손실과 아파트의 이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분양형 호텔 취득시 환급받은 부가세액은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 환급받은 부가세액에 일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을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했다면 뱉어내야할 부가세액은 없지만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계산된 금액을 뱉어내야 합니다.부가세 추징세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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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캠핑카 개조시 발생하는 세금은 1. 개별소비세 2.취득세 입니다.개별소비세는 개조비용의 5%취득세는 개조비용의 2%총 세금은 개조비용의 7%가 부과될것이라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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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 근로장려금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로서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연간 세전급여)가 2,2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무급 대표자는 신청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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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주택부수토지의 취급- 취득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으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빌라를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8%)(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1억 초과되므로 주택수에 산입)다만,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정부 추진안이 시행 된다면 추후 경정청구 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시기가 되면 환급신청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2. 빌라구입 후 3년 안에 부속토지를 매매할 경우 취득세-일시적 2주택인 경우 취득세계산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세법상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법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 된다면 취득하셨을 때 납부한 취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를 통해)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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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와 연금소득시 세금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예리한 질문이네요. 언뜻보면 하나의 소득에 대해 2번 과세한다고 보여지는데요,세법상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즉 연금을 낼 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세금 계산과정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결론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니 너무 억울해 할 필요없으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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