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다가구주택 50프로 지분매수 시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택보유 현황을 알 수 없어 무주택자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주택을 지분 취득하는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지분가액으로 합니다.즉, 취득세액은 3억9천만원(주택 지분가액) * 2.8%(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정) = 10,920,000원 입니다.참고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취득가액 6억 이하 : 1%취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 : 1%초과~3%미만취득가액 9억 초과 : 3% 지분가액이 3억9천만원 이므로 1%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을 것 같지만,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판정시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전체 주택가액 7억8천만원 -> 2.8%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업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부업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들어 부업을 하는 곳에서 상용근로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부업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본직장처럼 월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기준 급여는 본직장과 합산하는게 아닌 부업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합니다.부업을하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부업을 하는곳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일급여가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원천징수 하지 않고) 급여를 받게 되고 일급여 187,000을 초과하게 된다면 (일급여 - 150,000)%6%*45%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 당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