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동일 증여자로부터 동일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다른 경우 동일한 연도에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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