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은퇴한 부모님 건강보험료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부 합산 과세표준 5.4억원

남편 공무원 연금

와이프 예금이자 2천만원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나요?

재산, 소득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뒀다.


      재산기준은 배우자 별도로 각각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요건 판정할 때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밖의 요건은 사진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두분 중 세대주인 분에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