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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사업소득 결손금 근로소득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해당 결손금이 상가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만약 결손금이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개인사유로 인해 급여통장을 본인계좌가 아닌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인건비 비용처리 여부는 실제로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원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셔도 비용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부모자식간 전세금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무상으로 금전등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모님께 돈을 입금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닌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회사 대표개인 명의 부동산을~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법인과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채권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인은 채권을 제거하고 부동산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며 부동산 시세가 채권가액보다 큰 경우 채권처분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대표자의 경우 본인의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Q.  증여받은 후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만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다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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