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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상호 오기입시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질문자님이 현재 몇%의 세율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예를 들면 질문자님의 소득 1억원이고 세율은 3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소득공제는 5백만원 세액공제는 100만원이 적용된다면, 세금 절감효과는 소득공제의 경우 5백만원*35% = 1,750,000원 , 세액공제는 100만원 =>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다른 예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3천만원이고 세율은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경우 세금절감효과는 소득공제의 경우 5백만원*15% = 750,000원 세액공제는 100만원 =>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코인으로 돈벌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과세여부- 2024년 까지 코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소득은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국세청한정)2. 재산신고- 국세청에서는 25년부터 코인거래내역을 신고하라고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재산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3.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코인소득을 아직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소득이 있다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된 소득은 없으나 실제로는 소득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던가 고가의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경우 코인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세금이 과세될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Q.  증여세란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등을 받아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1억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Q.  상속세 물납시 부동산 시가가 상속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물납할 경우 물납할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국고에 귀속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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