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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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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소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모두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세전 금액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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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를 하지않았을 경우 언제가 전매제한이 해제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가능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20.05.01에 계약 하셨으면 23.05.01에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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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나갈때 벽지 훼손은 보통 누가 해주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파손 및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산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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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갱신중 강제퇴거요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이며 주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계속해서 임대인이 독촉하며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며퇴거를 희망할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기타합의금을 임대인에게 보상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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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계좌에 돈을 꾸준히 넣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하므로 가점제로 진행되며이때 단지에 따라 청약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커집니다. (인정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납입회차가 아닌 거주지역에 따라 예치금 금액만 예치되어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주택으로 청약할지 결정한 후 그에 맞는 조건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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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에서 전월세 전환 시 얼마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현재 전월세 전환률은 3%입니다. 따라서 월세로 전환시 기존보증금 그대로 두고 월 5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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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매매 대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담보대출비율이 다릅니다.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매매가액에 최대 70%까지 가능하며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 가능합니다.4억을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억8천만원 대출 가능하며투기과열지구일 경우 1억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다만, 서민실수요자일 경우 +10%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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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황에 써주신 글로만 읽어보았을 때는계약 자체로 인한 파기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해당 집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겨지며 질문자님도 계약 전 해당 집을 먼저 보고 계약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중개사님과 잘 이야기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해 계약 후 계약금을 반환 받는 형식으로 협의 해 보는 방법과 계약은 유지한 채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 소견이므로 법적인 진행은 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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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계약이끝나고 다시 구두로 2년 더 산다고 계약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갱신 한 것으로 간주되구요. 계약 만료 1~2개월 전 서로 협의하여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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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3법으로 이제 2년이 넘으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생겼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한 후 추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소송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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