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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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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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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규제이유를 알수있을까요? 없는집마련하기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1금융권을 비롯해 2금융권 일부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개인부채비율이 높아져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22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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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은 대부분 '청약홈' 이라는 사이트에서 관할하고 있으며LH 공공주택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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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1번,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인정2번, 기존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까지 해야 함)3번,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역에 따라 1년,2년,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위 3개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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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원룸 하나 얻으셔서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세대분리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대출 전까지 하시면 되는데 안전하게 계약 전이나 또는 계약 직후에 분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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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1년 이상 일 경우 60% 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일괄)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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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연장 주인이 거부해도 임대인이 원하면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모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보증금에서 5%내에서 증액하여 2년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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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천만원 갖고 있을시 청약당첨되도 대출로 계약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주택이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담보대출비율이 다릅니다. 경기도이면 현재 일부지역을 빼고는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50%까지 가능합니다. (서민실수요자일 경우 +10% 추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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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84m2인데 왜 평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84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을 합치면 평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발코니 면적이 타 아파트보다 넓게 설계되었다면 이 부분 역시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확장공사 했을 경우 같은 평수에 비해 훨씬 더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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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채 다 20년도 구매한 1가구 2주택 세금폭탄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2020년도에 2주택을 모두 취득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 후 나머지 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채우신 후 매도하시는게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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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 인정여부 및 청약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 (부모님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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