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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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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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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동일 부동산 판매 및 구매수수료는 싸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편된 중개수수료 요율로 예시를 들자면)10억짜리 주택을 매매 했을 경우 0.5% 상한요율로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에서 10억짜리 집을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했을 경우 각각 계산되어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보통은 조금 할인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전세 대출 만기가 다가왔는데 연장을 하려면 부동산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만 하는 경우라면 은행측에서 임대인과 통화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하는데요, 굳이 부동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로 작성하셔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부린이 질문입니다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6억짜리 아파트 매수시 지역이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에 따라 담보대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매수시 LTV는 40%라 최대 2억 4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구요. 조정대상지역은 50% (최대 3억), 비규제지역은 70% (최대 4억2천) 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제외 나머지 금액은 현금이 있어야 매수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권 매수에 관해 문의 주신 것 같은데요.비규제지역일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요. 분양권 매수시에는 매도인이 지급한 계약금 + 프리미엄 부분은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하며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라면 대부분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출을 승계 받으시면 되구, 만약 중도금도 현금납부 한 상태라면 이것도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혹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라면 소유권 이전 완료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 불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 쓰시는 것을 권해 드리구요. 금액은 기존 보증금 + 증액 금액을 합쳐 쓰셔야 합니다. (예시) 1억 1천만원 그리고 새로운 주인과 체결한 증액 및 연장 계약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다시 꼭 받으셔야 하구요~ 새로운 주인과 2년 연장 하셨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을시에는 2년 후 1번 사용하실 수 있구요. 만약 지금 증액하시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으면 2년 후에는 주인과 협의해서 연장 또는 퇴거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을때 중도금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은 대출 또는 현금납부로 진행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알선은 시행사에서 은행을 지정하면 그 은행에서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와있으며 분양가가 9억 초과시에는 대출이 안되고 전액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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