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혼인신고 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청약 포기해야하나요?
혼인 신고 전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예정이시라면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2.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것3.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기간 6회 이상일 것4. 소득기준은 공공분양은 최대 140% 민영주택은 최대 160%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부모님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 세대주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2) 30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3) 30세 미만이라도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4)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로 구성이 필요할 때위의 사유로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지만 동일 거주지에서 세대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공인 중개사 분들은 본인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운영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33조 6호 (금지행위) 규정에 의하여 자기거래(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중개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로서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넣어 계약서 체결은 불가능 합니다.
46
47
48
49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