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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Q.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갱신청구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0년 7월 31일 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임대인 본인, 직계존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청약당첨 후 포기하면 2년동안 청약 1순위 제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취소하시면 제재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일단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추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청약 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일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동안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리고청약과열지구 일 경우 7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이나 토지임대주택일 경우 5년 입니다.그 외 비규제지역일 경우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는 추후 2년 동안은 1순위로 청약은 불가능하구요~또한, 특별공급으로 청약 하셨을 경우에는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역시 상실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청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Q.  부부 공동명의 각각 1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한 부부의 경우 세대 분리로 인하여 각각 별도 세대의 세대주여도 주택수는 합산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약 예정이시라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상의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추첨제 물량에 도전하시는게 방법입니다 ^^
Q.  무주택자 기준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은 분양권, 상속, 증여 모두 포함하여 '주택 소유 경력'이 한번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긴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후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일정 금액 이하의 지방 주택을 1주택자에서 예외로 두는 사항은 소득세법에서만 가능한 조건이구요.청약시 생애최초 조건과는 전혀 다릅니다.따라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을 취득한게 아닌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
Q.  주택거래중 부동산중계수수료가인하 되었을 경우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사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 부동산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최대 0.9% 요율로 받을 수 있고 개정 후에는 최대 0.6%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잔금일에 중개사분과 협의하여 0.6~0.9% 내에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칙은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중개사 분께서는 0.9%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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