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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1억 초반 소형 주택 소유자가 특별전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1억 5천 미만의 소형주택을 1주택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소득세법에서 해당하는 조건이구요.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은 분양권, 상속, 증여 모두 포함하여 '주택 소유 경력'이 한번도 없어야 가능합니다.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사항이 있긴 합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후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현재 거주지를 처분하신다고 해도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닌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신 경우라면 생애최초는 불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아파트 옵션을 많이 넣는게 되팔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일단, 요새 확장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집을 선호하구요 (매매, 전세 모두)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기본 2대 ~4대 사이 많이 선택하셔서 옵션으로 합니다.에어컨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로 선호도와 가격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그 외 추가 옵션 선택 여부는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 금액을 전부 회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시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바뀐 집주인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 (전 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2년 후 임대인 (바뀐 집주인) 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증액하여 연장할 수도 있고,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실거래가격 표시된것은 정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 실제로 매매된 거래금액이기 때문에 100% 신뢰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 전세끼고 어떻게 매매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끼고 매매는 요새 '갭투자' 라고들 많이 부르고 있구요.현재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인만 바뀌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번 사항으로 매매합니다.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부분만 받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새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여부 때문에 매매를 생각 중이시라면 전세 만료일 6개월 이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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