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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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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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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중개보수 요율 꼭 상한선으로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금액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정하고 있지만 그 요율이 상한요율이지 고정은 아닙니다. 개편된 중개수수료 요율로 예시를 들자면) 10억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요율은 0.5% (500만원) 상한요율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1주택자가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평형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1주택자는 청약기회가 아예 없구요.85제곱미터 이상의 평수의 경우에는 일부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추첨제 물량쪽으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청약신청시 기존 주택 처분조건은 서명 하셔야 청약 가능합니다 ^^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것만으로도 1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고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만약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신고'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이 최근 신설되어 의무화 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편의상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계약서 지참) 가시면 자동으로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힘드시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세대분리 요건 적정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년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 중이시라면 2021년도 사업소득은 그 다음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2021년도 소득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 환산하시면 됩니다 ^^
2021년 11월 4일 작성 됨
Q.
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입주자공고일 이전에 처분했다고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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