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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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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먹을만큼 먹어서 아르바이트 하는게 왜잘못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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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이 있고, 몸살이 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사용자의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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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근로계약서 공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하지 않아도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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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원하는 곳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 불리한 곳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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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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