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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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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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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권면직은 해당기관에서 출근할수 없는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파악해서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권면직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이후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휴직은 일정기간 출근을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휴직기간이 종료하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직권면직은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상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행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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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합의서의 요지는 진정 사항에 대해 다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임금지급 요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과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임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합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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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무(보상휴가)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이후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특정 휴일근로 시마다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3. 대체휴무 자체가 부당하므로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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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받을수잇는조건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직사유는 문제 없습니다.그러나 2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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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번주에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루 10시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임금=최저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10,030×(10+2×0.5)=110,330세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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