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시 재당첨제한 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 10년이란 국민주택에 당첨이 된 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으로 10년간 청약 금지가 되는 것으로서,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분양권은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더 이상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