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자부담으로 2년 만기이전 이사 계획중 새 임차인과 가계약만 2백 으로 한지 3일째, 저희가 이사갈 마땅한집이 없는데 가계약 취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도 반환에 대한 특약 등 조건을 남길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1인가구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인가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1인이나 2인 등 소형 가족 가구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서울의 세대수: 2011년 419만여 세대, 2024년 448만여 세대)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을 넘어가지만 서울은 93.7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여기에 다주택자를 고려하면 더욱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부족과 수요증가는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