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때, 토지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사이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등기 대상이 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인께서 후에 농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