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동안 월급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시급 12,000원 하루 7시간 주6일 근무하셨다고 하면, 주휴시간포함 약 2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와 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50만원 상당의 임금을 그대로 받으셨어야 하므로, 월별 6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출근부 등)나 합의된 임금에 대한 내용(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의 재량이 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고, 전직에 앞서 충분한 협의노력이 없었던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는 부당전직으로서 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다만, 개정일은 2024. 10. 22.이지만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025. 2. 2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에는 최초에는 1년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귀하께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신 시점에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Q. 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직원 고용 시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1455-12429, 1970. 12. 29.)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이나 '생산성향상'과 같이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근기 68207-1482, 1998. 7. 13.)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직원 고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는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