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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자극적인장수풍뎅이
항상자극적인장수풍뎅이24.11.15

처벌불원서를 안써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연차수당 안준것을 누가 신고했다며 줄테니 처벌불원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못받은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10명정도 됩니다 근데 생각하는 금액이 서로 달라 처벌불원서를 안써주면 상대에게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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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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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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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처벌해 줄 의사를 밝히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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