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처리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Q. 일 8시간 근무이면 쉬는시간은 몇시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30분씩 2회).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관리진단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로자나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사건을 진행하기도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청구 및 심사 등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