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로 8주 진단을 나왔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는 기관에서 1개월 이내에 관할노동지청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산재신청은 종사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산재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조력의무만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 본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별도로 처리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의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종사자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사자가 신청하기 어려우면 사업주가 재해자를 도와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는 3일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