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원 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아래 계산법에서 n개월을 만근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현재 당사에서 하고 있는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5/12*n개월 후 반올림
ex) 1년 5개월하고도 15일가량 출근하시다가 퇴사했을 경우
=> (15/12)*5=6.25, 반올림하여 연차 7일 발생
여기서 n개월을 만근 기준 5개월로 잡아야 하는지, 15일 출근한것도 인정하여 6개월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재직하였고, 그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일괄 발생하는 것이기에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그 중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연차 전부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퇴사 시 전액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지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중 근로자가 근무기간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귀사 직원이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동안 11개의 연차와 1년이 지난 다음날의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은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26일에서 귀사 직원이 재직 중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연차 계산법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에 따른 계산법으로 보이나,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적절한 계산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계속근로 1년 시점에 한꺼번에 발생을 하는 것이며,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일할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에 15개가 발생한 직원이라면 퇴사 시 1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하고도 15일가량 출근하시다가 퇴사했을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개가 전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한 순간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전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