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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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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통과 및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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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자발적 사직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해고의 경우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항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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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저귀가많이들어가니 아껴쓰라는 관장님의말씀에 주임님이. 와상어르신의소변을 소변통으로받으라는지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양원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변경된 방식으로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환자분들의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접 대응할만한 정확한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방식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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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중간에 겹칠 수 있으나, 그 부분 말고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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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을 1회 했다는 이유로 해고(강제퇴직)를 하게 되면,징계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해고를 하던, 자진사직을 하던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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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어떤 말과 행동으로 부담과 압박을 주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성과향상 독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근무를 강요하거나 한다면,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위반 소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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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기재해주신 사항을 봤을 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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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월 단위로 올리거나 버리지 말고 일 수로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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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달에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실제로 퇴직일 이전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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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분리조치는 필요하나, 분리의 정도는 필요한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피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으로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다소 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회사에서 다른 분리 조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때도 회사에서의 판단에 따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낼 수도 있고, 징계 및 교육 등을 한 뒤에 원래 근무장소로 복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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