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dhd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들 보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직 거부시 곧바로 퇴사해야된다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다만, 1~2개월 근무 지속이 업무수행이 곤란한것인지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겠습니다.구체적 증빙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셔야 되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