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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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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는 별개이므로,인센티브 등 성과급 지급 여부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관하여 생각하셨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셔서 인센티브 지급액에 반영하셔야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8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므로 8시간만 산입되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강제로 지정할 수 없으며, 강제 지정시 거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특정 일을 휴무시킬수있으나,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보았을때 연차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산재로 퇴사 처리 해야 하는데 1달 더 일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기간 및 그 이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아무래도 손해 이익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8월 21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조건이 명확하므로 별도 분쟁 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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