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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는 별개이므로,인센티브 등 성과급 지급 여부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관하여 생각하셨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셔서 인센티브 지급액에 반영하셔야하겠습니다.
Q.  8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므로 8시간만 산입되는 것입니다.
Q.  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회사가 강제로 지정할 수 없으며, 강제 지정시 거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특정 일을 휴무시킬수있으나,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보았을때 연차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자가 산재로 퇴사 처리 해야 하는데 1달 더 일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기간 및 그 이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아무래도 손해 이익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조건이 명확하므로 별도 분쟁 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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