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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사정 이유로 해고 당해도 예고가 필요없나요?

사장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일은 2개월정도 했고 월급날은 10일입니다. 알바비는 6월달꺼 7월달꺼 못 받았는데 해고 하자마자 받는건가요 아니면 월급날에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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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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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는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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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개월만 근무하고 해고 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품청산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의 경우엔 해고예고의 예외가 있습니다.

    귀하는 2개월 근로하셨다고 하니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