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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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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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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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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무단퇴사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 우편등기가 손해배상청구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혹여나 손해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입증하여야만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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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야수당 시간 계산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에,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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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두 달이면 무단퇴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급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 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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