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계산시 성과급도 퇴직금에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져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성과급 등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도 손해의 분담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