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월, 연차 사용을 다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맺으면 다 사용해야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용기간인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인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는 것이 원칙이고
2)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근로기준법 제 61조 규정(2회 서면 통보 + 강제 사용일 지정 서면 통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것을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을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