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 작성 및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Q. 고연령자 만 55세 이상 계약연장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판례는(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이에,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별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이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