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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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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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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재직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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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또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수습)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정당성(해고사유, 절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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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 귀책 휴업시 차년도 연차갯수 부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 및 산정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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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작성하신 권고사직서를 복사 또는 사진 등으로 촬영하시어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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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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