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또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수습)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정당성(해고사유, 절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Q. 사용자 귀책 휴업시 차년도 연차갯수 부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발생 및 산정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