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투잡 4대보험시 기존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