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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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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현재 상황

  • 2025년 1월 7일 입사
  • 5인 이상 사업장
  • 수습기간 동안은 4대보험 가입 x
  • 2025년 3월 부터 수습종료 이후 4대보험 가입 o (정규직 전환)
  • 2025년 7월 18일 퇴사 예정
  • 지금까지 지급된 연차 총 6일
  • 미사용 연차 2.5일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못받는다 함 (1년 이상 근속자만 받을 수 있다 함)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말 지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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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닌 이상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 사용하거나

    2)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