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못받나요?
현재 상황
- 2025년 1월 7일 입사
- 5인 이상 사업장
- 수습기간 동안은 4대보험 가입 x
- 2025년 3월 부터 수습종료 이후 4대보험 가입 o (정규직 전환)
- 2025년 7월 18일 퇴사 예정
- 지금까지 지급된 연차 총 6일
- 미사용 연차 2.5일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못받는다 함 (1년 이상 근속자만 받을 수 있다 함)
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말 지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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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회사에서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닌 이상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 사용하거나
2)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