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글작성일15일 바로 어제 아침당일에 받았고 사장이 한달치월급을 더준다고했습니다 제가일단 실업급여신청을해야할거라고했더니 알겠다고했습니다 혹시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서류나 제출해야하는서류있나요 일단 시직서에는 회사내부사정으로인한 권고사직 이렇게쓸예정입니다 미리말해줬으면 다른직장이라도알아봤을텐데 어제들어서 일단 알겠다고했고 실업급여만 생각나네요 어떤서류가필요할까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못하고 5인미민이라 어느다른공장과같이 바로일했습니다 일한지는 올해 1월1일부터 정규직으됬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하여금 권고사직서 양식을 받아 상기 내용과 같이 이직 사유를 기재하고 1부씩 보관하시기 바라며, 위로금(한달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또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권고사직임을 분명히하여 제출하고 사본도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것이라면 회사에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작성하신 권고사직서를 복사 또는 사진 등으로 촬영하시어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다면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할 때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하는것도 아닌데 다니신 회사는 챙겨줬네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충족하니 이직확인서 정도만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되고 그 외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