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 근무자 입니다.
기본급 300 + 식대비 30 에서
재협상 후
기본급 250 + 식대비 30 + 직급 20 + 상여금 30
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기본급으로 책정 되는건지
아리송 합니다.
사이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직급, 상여금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봉 재협상 후 임금항목이 변경되었으나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총액은 차이가 없으므로 변경 전후 퇴직금액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임금(수당 포함)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3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금 뿐만 아니라 식대, 직급, 상여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모두 임금성으로 보이는 바,
24년 25년 모두 동일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부분은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식대, 직급수당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