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겨운개221
정겨운개221

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 근무자 입니다.

기본급 300 + 식대비 30 에서

재협상 후

기본급 250 + 식대비 30 + 직급 20 + 상여금 30

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기본급으로 책정 되는건지

아리송 합니다.

사이다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직급, 상여금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봉 재협상 후 임금항목이 변경되었으나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총액은 차이가 없으므로 변경 전후 퇴직금액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임금(수당 포함)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3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금 뿐만 아니라 식대, 직급, 상여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모두 임금성으로 보이는 바,

    24년 25년 모두 동일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부분은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식대, 직급수당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