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월,화,목,금요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출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