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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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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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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 등 회사의 사직 권유로 퇴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 구비하시면 될 것이며, 추후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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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총 8시간 30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는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마찬가지로 8시30분에 출근하시어 17시까지 근로한다면 법적으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실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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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휴가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휴가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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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했는데 퇴직금 대신 제 4대보험을 내준거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4대보험료를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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