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즉,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