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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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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실신고할때 보수총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며 세전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월 보수도 일할 계산하시어 미리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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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 등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시고 해당 신청서를 복사하시어 노동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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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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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은 3월부터 5월분까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 산정서 등을 발송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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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즉,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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