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엄마(계약자, 수익자)-자녀(피보험자) 인 경우, 보험해지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1.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은 보험 사고시의 보험금 수령은 수익자입니다.남편분이 수령할수 없습니다, 보험 수익자인 어머님이십니다,2.피보험자만 승낙한다고 해지할수는 없습니다,보험 계약자의 의견도 해지에 동의하여야 해지 가능합니다.3.보험 약관 대출은 해지 환급금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갚아야할 사람도 계약자입니다,남편분은 상관없습니다.보험료 납입도 시어머님이 하시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