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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우량체·초우량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보험사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우량체·초우량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저도 할인받을 수 있으면 신청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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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도입된 ‘우량체·초우량체’ 제도는 건강 상태가 좋은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혈압, 체중, 흡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강하게 유지하면 매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규 가입 시 적용되며, 이미 가입된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평균치를 내게 되지만, 내 몸이 관리가 잘되어 있고,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면 이는 우량체나 초우량체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량체의 경우 약 10% 정도의 보험료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의 보험사에서 고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없기에 이에 대한 할인혜택을 줌으로 인해, 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도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사고 할인 제도라고 하여,

    보험을 가입하신 일로부터 1년 마다 계산을 하여, 무사고 (즉, 보험금 청구가 없었음.)가 확인되면,

    다음 계약일 부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카카오톡 혹은 전자방식을 통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알림을 받아보신적이 없으시다면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하여

    무사고 할인형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무사고 할인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는 질문서상 5년을 고지를 하게 되세요.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험사들이 앞다투어서 우량체나 초우량체로

    보험료 할인을 추가적으로 가능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량체·초우량체’ 개념은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보험산업에서 고객을 위한 차별화를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니까요.

    비흡연자, 혈압·체중 정상, 건강검진 양호 등 조건 충족 시 5~15% 보험료 할인 가능합니다.

    설계 시 가입채널을 통해 “우량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해보고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 혹은 우량체 할인은 보험회사가 일반인과 비교해서 혈압이나 체질량지수, 담배를 피우지 않는 등 일정한 확인작업을 통해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한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기존 가입자도 보험을 유지하면서 건강체 할인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보험상품의 건강체 기준에 따라 보험료도 할인받고 심지어 적립금을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할인되거나 환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다르기에 확인을 해봐야 하고 회사별 기준은 생명보험협회에서 한번에 확인이 됩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체 기준은 일반적으로 성별 및 나이에 맞는 적정 혈압과 몸무게, 비흡연 등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차이가 있고 할인요건으로 흡연여부만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우량체는 별도 진단이 필요없는 고지우량체 제도를 운영하는 생명보험사가 있는데요. 체질량지수와 흡연 여부만 고지하면 고지우량체 기준 충족 시 보험료가 할인되며 혈압, 혈당 진단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슈퍼우량체로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우량체·초우량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통계에 따른 것으로 만약 일반적인 통계에 비해 더 건강하여 병원진료를 안받거나, 더 오래 산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될수 있어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건강체 할인제도라고 하며, 흔히 유병자 계약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분들 계약의 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통상 나이에 따른 정상범위 체중, 혈압, 비흡연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체 판정을 받게 되면, 가입하시는 상품이나 가입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건강체 판정 외에도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면 건강 상태를 심사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하며, 단순히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사가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하는 보험사에 건강체 할인을 해주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서 건강상태(병원에 간 이력)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설계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현재 가입 중 이신 보험상품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고 신규로 가입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입 후 1년동안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내년에 보험료가 할인되며 1년이후에 병원을 간다고 해도 할인된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