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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치아보험 청약철회 돈 안넣었으면 자동 청약철회 되나요?

카드사에서 전화로 aig 치아보험을 월 2만 얼마에 입금하면 3개월 뒤에 몇배 보상해준다는 상품 안내 받고 가입 동의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별로 필요없을 것 같아서 안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게 심사 합격하면 바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만약 통장에 돈 안넣어두면 상품이 자동으로 해지? 청약철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돈 없어도 따로 전화해서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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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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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확정 즉 가이ㅣ이 확정되어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은 첫회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통장에 잔액이 없어 이쳐가 안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가능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입니다. 기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청약철회를 하고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며 반환지연시에는 기납입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아직 돈을 안 낸 상태라면 청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통장에는 보험료 이상의 돈이 있으면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보험료미만으로 있으면 돈은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청약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음번에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청약철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초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면 계약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체결 됬는지부터 확인하셔야합니다. 당연히 체결되지 않은 계약은 철회도 따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처리가 되었다면 보험료 출금 여부를 떠나 해당보험사에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카드사와 연계되어 판매를 하고 있는것은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보험료가 카드로 결재되는 방법이 있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의 효력은 초회보험료 입금부터입니다.

    별도로 납입하시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청약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aig 치아보험의 경우 출금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출금실패가 된다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미납이 되어 3회정도의 미납이 지속된다면, 계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3회 이전에 미납부분ㄴ을 납부하여 보험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보험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면요. 다만 보험의 필요성이 떨어저 철회를 희망하고자 할떄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가입에 대하여 청약을 넣었다 하더라도, 보장개시는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이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해당보험이 필요가 없다면, 혹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빠져 나길수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청약을 취소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