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세가 연체됐고,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지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되고, 이걸 근거로 나중에 명도소송도 할 수 있게 됩니다.세입자가 협의도 안 해주고 나갈 생각도 없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계약을 정리해야 매매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정리되면 빈집 상태로 집을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지금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겁니다.잘 해결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