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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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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시장 불안정 속,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모든 안전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순환해야 되는 주택, 즉 자력으로 보증금을 환불할 능력이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주어야 되는 경우 주택 가격 그리고 임대차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액션을 하기보다는 보증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받아서 법적 절차에 착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시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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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후 잔금 받기 전 전세 이동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와 세입자의 주민등록유지여부는 구분됩니다.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입 전출 여부는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려할 일이라면 혹시나 1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거주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잘 계산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 아직 소유권이 있는 유주택자로써 전세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금융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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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세가 연체됐고,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지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되고, 이걸 근거로 나중에 명도소송도 할 수 있게 됩니다.세입자가 협의도 안 해주고 나갈 생각도 없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계약을 정리해야 매매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정리되면 빈집 상태로 집을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지금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겁니다.잘 해결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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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달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정량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두배이상 나온것으로 체크해볼 사항이 있습니다보일러 가동여부, 변기, 수전이나 계량기 주변의 누수 혹은 검침일자의 변경이나 이전 검침의 정확성 등도 확인하여 보시고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안보이면 다음달요금까지 검토해 보신후 이상이 계속된다면 누수 전문가에 의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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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집에서 식당하는게 합법인가요 종종 보이는데 집지을떄 정화조만 식당에 맞게 묻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라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근린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용도변경후에도 정화조용량, 환기, 조리시설 등 요식업 위생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나옵니다이에 맞지 않는 다면 무허가나 변칙 영업일 수 있습니다현재 주택이더라도 근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근린이더라도 식당영업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시군구 건축과, 위생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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