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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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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 시 매수자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든 대리인을 세워 거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으로 본인의 거래 의사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리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리거래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약할 수 있지않습니다.중개 과정에서 중개사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미리 알 수 알게 됩니다.또 계약서 서명시 숨길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매매거래에서 비교적 본인확인 중요성이 큰 부분은 매도인입니다. 어쨋든 상대가 대리인 계약이라는 점을 사전 안내 설명하는 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적하더라도 계약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이해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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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유의미한 부동산 공급을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에 공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극히 일부의 녹지나 공설 부지의 전용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매우 제한적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기존 주거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순 공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서울지역 특히 신규주택의 가격은 늘 상승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방법은 교통망을 확충하여 인근 신도시를 건설하신 하는 것인데요 신도시도 이미 1.23기 등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주택의 가격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책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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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친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에 세대주를 두 명으로 해서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전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입을 한다면 현재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으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친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주택청약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다양한 평가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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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하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애완동물은 꼭 얘기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분은 말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거주하시는 분이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 크게 분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요즘은 애완동물이 많이 인정되는 추세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 얘기는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비스 봉사기관이 아니고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부동산과 상담을 하시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집을 보시거나 모두 부동산 중개사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계약이 되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상호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관행상 보증금의 5 내지 10퍼센트를 책정해서 계약 하지만 특별한 비율을 원할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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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출물 용도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같은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원룸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거용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처럼 구획이 나뉘어 있고 수도나 전기,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확인 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지만 종전에 전입을 받아 주었다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것은 계약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행정복지센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하지만 경매나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주택이 아닌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증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데도 보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정리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실 때는 금전상 이익보다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전입신고가 확실히 가능한지, 보증금이 클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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