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후 계고장을 전달받고 몇일 후에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이 참 무거우시겠어요.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계고장까지 받으셨으면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계고장을 받은 뒤,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요?계고장은 그냥 "이제 집 좀 비워주세요" 하고 낙찰자 쪽에서 보내는 통지서입니다.법적으로 바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보통 낙찰자가 집을 인도받기 위해 보내는 거고, 자진해서 나가달라는 뜻이지요.근데 만약 내가 자진해서 안 나가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신청합니다.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나한테 결정문이 오고, 그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이 모든 절차를 다 밟으려면 보통 1~2개월, 길게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계고장 받았다고 바로 짐 싸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첫째, 낙찰자랑 협의해보세요."제가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나가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이사비라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지,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지 부탁드리는 겁니다.실제로 낙찰자도 괜히 강제집행까지 가는 게 귀찮고 돈 드니까, 대화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째, 법률 도움을 받아보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곳입니다.전화 132번 누르시면 가까운 데 연결됩니다.직접 가셔도 되고요.셋째,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지금처럼 집이 당장 없게 생긴 경우에는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지를 연결해주거나, 주거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정리하면요계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강제집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그 사이에 협의도 시도해보고, 법률이나 복지 지원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Q. 신축아파트 중문 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문을 설치하면 현관이 하나의 방처럼 따로 구분되는 공간으로 간주됩니다.그래서 소방법상으로는 그 공간에 화재감지기랑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건설사 옵션으로 중문을 선택하면, 애초에 그런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중문을 옵션에서 빼고, 나중에 입주 후에 따로 시공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원래 설계와 다르게 공간이 새로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 설비가 빠진 채로 공간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이럴 경우 나중에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화재감지기야 설치가 간단해서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스프링클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물 연결이 필요한 설비라서, 입주 이후에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혹시 스프링클러 대신 소화기를 놓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소화기는 말 그대로 비상용이라서,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문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옵션으로 선택해서, 감지기랑 스프링클러까지 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약 입주 후에 따로 설치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