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가 1주택자인지 아니면 2주택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주택 수는 정부24, 홈택스, 지자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① 정부24에 로그인 후 ‘부동산보유현황’이나 ‘주택보유세정보’를 조회하면 현재 보유 중인 주택과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홈택스에서는 ‘재산세/종부세’ 항목에서 본인의 주택 수가 세법상 몇 채로 잡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③ 복잡한 사례(예: 미등기 주택, 대지권만 상속 등)는 거주지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을까요?
Q. 결혼 전 혼인신고와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겠네요!질문 주신 내용은 주택 보유 수랑 세대분리, 혼인신고 타이밍 관련해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1. 세대분리 안 하고 혼인신고하면 주택 보유 수가 2채로 되나요?네, 맞습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한 세대로 묶이게 되거든요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도 나와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요그래서 나도 한 채, 배우자도 한 채로 계산돼서 2채로 보일 수 있는 거죠이 상태에서 새 집을 하나 더 계약하면총 3채 보유로 간주돼서 대출 심사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2. 해결 방법은 세대분리를 먼저 하는 것이죠혼인신고 전에 둘 다 세대분리를 해놓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이렇게 하면 각각이 따로 세대가 되니까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랑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면신혼부부 대출이나 청약 혜택도 조건이 맞을 수 있고요세대분리는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고시원, 원룸, 지인 집 주소 같은 데로도 가능하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3. 서로 다른 주소에 살아도 혼인신고 가능한가요?네, 전혀 문제 없어요혼인신고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돼요주소 통합은 그 이후에 전입신고로 따로 처리하시면 되고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