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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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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계약 기간도 계약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하는 조건으로 아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빠르게 임차인이 맞춰지는 고시텔 같은 임대차에서는 중도 해지 요건에 특약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은 임대인에게 중도이사로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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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패업한 기획부동산을 고소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가 폐업한 기획부동산이라 해도 고소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회사 자체는 없어졌더라도그걸 운영했던 대표 개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특히 "곧 개발된다", "가치가 급등한다" 같은 거짓 설명으로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면형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보통 7년인데요,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 지났다면아직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고소가 성립하려면몇 가지 입증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증거자료가 꼭 필요해요.예를 들어계약서나 지분 명세서당시 개발 관련해서 들었던 설명이나 광고자료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혹시 같은 피해자들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긴 한데회사나 대표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라면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그래서 보통은형사 고소부터 진행하고, 유죄 판결이 난 다음에 민사로 넘어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단체 피해자 고소로 힘을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일단 이부분은 법률적 문제이니 아하 법률 토픽에 질문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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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매매금액 100%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합니다이걸 통해서 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탈세나 편법 증여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10억은 본인 돈이고, 5억은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도그 15억 전부를 자금조달계획서에 빠짐없이 써야 돼요이 안에는 내 돈, 부모님한테 받은 돈, 대출, 주식 팔아서 마련한 돈, 전세 보증금 받은 돈까지모두 다 포함해서 쓰는 거고요그리고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더 까다로워요자금조달계획서를 허투루 쓰거나 일부만 적으면 추후 증빙요구,과태료,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고항목별 작성방법은 부동산에서 안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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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는 왜 실제매매보다 값이 더싸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세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입니다.실제로 사고파는 가격, 즉 시세와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4억인데 공시지가는 1억 8천이라면, 시세의 45% 수준인데요.이 정도 차이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방 주택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수준입니다.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됩니다.그리고 공시가격은 매년 한 번만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만일 현실과 같은 공시가격이라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보유자들은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여러 번 밝혔지만,정책 부담이 커서 실제 반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공시지가는 세금 등 행정 목적의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실제 시장에서 사고파는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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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일 한달전에 중도 퇴실할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특약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한두 달 전후시기로 임차인과의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서 날자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날자보다 빠르다고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거라고 요구하는 임대인은 없습니다.만일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원하는 날 무조건 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없어도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주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기 한두 달 앞 뒤로는 융통성을 대부분 발휘해 줍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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