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님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제가든플라츨라고 특별공급 분양받아 '23.2.3일에 입주하였습니다.
원래는 특별공급분양은 실거주의무는 아니지만 실거주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인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많이 완화된거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해지 됬다는 말이 있기도 한데.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실거주2년해야 양도세 비과세라는게 없어진거면 바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남편 . 저 의왕과 과천이 직장인데 홍제까지 출퇴근 하다보니 아이들은 아이들데로 고생이고... 퇴근길이 2시간 가까이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알고 계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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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2년 실거주 의무는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해당(서울기준 17년 8.3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이후 조정지역에 해제되었어도 2년 실거주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당시 해당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
본인과 동거가족 포함 1주택자로서 매도 금액 12억원이하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세제는 수시로 변하고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