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간 특수관계거래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주주 A,B,C 지분 각각3분의1) 개인(법인A의자녀, 법인B의 자녀 공동)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종으로 개인이 법인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법인 같은경우는 자녀회사 말고도 다른 여러업체와
동일물품을 각기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일종의 할인을 적용하는데요 이건 거래규모등등
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자녀회사에는 좀더 할인을 더 적용하는데 이게 특수관계거래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서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다른회사는 할인률6~10%라면 자녀회사는 15%정도)
그리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특수관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법인주주3명은 전부 남남입니다. 만약 법인주주 C를 대표이사로 하면 특수관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법인세/소득세 문제 와 증여세쪽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일명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해서 손해를 보는경우 시가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고 증여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등의 특수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경우 특혜금액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는 양쪽이 조금 다르긴하나 90%는 비슷합니다.
해당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주주, 출자자, 주주/출자자의 친족,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30%이상 출자하는 자 등입니다.
사례의 경우 법인 대표의 자녀의 개인회사 입니다. 당연히 특수관계회사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 I
특수관계인 범위
경제적 연관관계(I) <임직원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ㆍ법인의 임직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특수관계로 판단됩니다.